① |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하여 전공·교양교육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. |
② | 전공·교양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창의융합교양대학장, 창의융합학부장, 교육혁신지원센터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장,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.(개정 2023.2.22.) |
③ |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전공·교양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