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대학의 교육성과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하여 교육성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2.9.1.) |
② | 교육성과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창의융합교양대학장, 교육혁신지원센터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장,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.(개정 2020.2.21., 2022.9.1. 2023.2.22) |
③ |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교육성과관리팀장으로 한다.(개정 2020.2.21., 2022.9.1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