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혁신원 규정 ( : 2023년 02 월 22일)
제4조의2 (교육혁신지원센터 비교과교육혁신팀)
비교과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22.9.1.)
1.
비교과 교육과정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
2.
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
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
4.
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5.
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
6.
S+마일리지 관리에 관한 사항
7.
S+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8.
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