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 : 2021년 11 월 18일)
제10조 (미래인재처)
①
미래인재처에 입학관리실, 학생지원팀, 성신건강복지센터를 둔다.
②
성신건강복지센터에는 성신건강관리팀, 장애학생지원팀, 기숙사(성미료)를 둔다.
③
입학관리실장, 성신건강복지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④
입학관리실에는 교수전임사정관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하되,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(신설 2021.2.19.)
(전문개정 2019.12.20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