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중앙도서관장, 성신교육방송국장, SWANS센터장, 박물관장, 평생교육원장, 체육부장,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.(개정 2008.3.1., 2008.8.31., 2012.9.1., 2013.3.1., 2019.8.21., 2019.12.20.) |
② | (삭제 2019.12.20.) |
③ | 성신학보사 및 성신미러사의 발행인은 총장이 되며 편집인 및 주간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.(개정 2008.3.1., 2019.12.20.) |
④ | (삭제 2019.8.21.) |
⑤ | 부속기관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. (개정 2004.3.1, 2008.3.1) |
⑥ | 부속기관의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