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 : 2021년 08 월 19일)
제15조의2 (교육혁신원)
①
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팀, 비교과통합관리팀, 공학교육혁신팀,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둔다.(개정 2019.12.20.)
②
원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.(개정 2019.12.20.)
③
(삭제 2019.12.20.)
④
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팀을 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