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 : 2021년 08 월 19일)
제7조의5 (연구윤리센터)
①
총장 직속으로 연구윤리센터를 둔다.
②
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.(개정 2019.12.20.)
(신설 2018.4.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