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 : 2019년 12 월 20일)
제15조의3 (대학일자리본부)
①
대학일자리본부에는 대학일자리센터, 창업지원단을 둔다.
②
본부장, 센터장,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.(개정 2019.12.20.)
③
대학일자리센터에는 인재개발팀, 현장실습운영팀을 둔다.
④
창업지원단에는 창업교육팀, 창업사업화지원팀, 창업보육팀을 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