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 : 2019년 12 월 20일)
제15조 (연구산학협력단)
①
연구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지원팀, 연구산학기획팀, 중앙기기실을 둔다.(개정 2019.8.21., 2019.12.20.)
②
중앙기기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(신설 2019.8.21.)
③
연구ㆍ산학협력단의 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ㆍ산학협력단 정관 및 연구관련 제규정에 의한다.(개정 2018.5.18.)
(신설 2004.3.1. 전문개정 2018.4.1. 제목개정 2019.12.20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