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 : 2019년 12 월 20일)
제7조의6 (학생군사교육단)
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하에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.(신설 2011.9.1., 개정 2018.4.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