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 : 2019년 12 월 20일)
제7조 (학부장, 학과장, 학과주임, 전공(교양)
주임) ① 각 대학에 학부장과 학과장 또는 전공(교양)주임을, 대학원에 학과주임을, 특수대학원에 전공주임을 두며 각 대학의 학부장및 학과장은 대학원의 당해 학과주임을 겸한다.(개정 2000.2.1.)
②
학부장, 학과장, 학과주임, 전공(교양)주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(개정 2000.2.1.)
③
각 대학의 학부장, 전공(교양)주임, 학과장, 대학원의 학과주임, 특수대학원의 전공주임은 각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.(개정 2000.2.1.)
(개정 2018.9.2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