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 : 2019년 12 월 20일)
제5조 (처장, 부처장)
①
각 처에 처장을 두며, 각 처의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처장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04.3.1, 2008.3.1., 2011.9.1)
②
처장 및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(개정 2004.3.1, 2008.3.1, 2011.9.1)
③
처장 및 부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. (개정 2011.9.1)
④
(삭제 2004.3.1)
⑤
(삭제 2004.3.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