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59조(문서폐기심의위원회 설치)
①
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문서폐기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보존기간이 3년 미만인 보존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
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며 위원의 임명, 임기, 의사정족수,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(개정 2018.4.1., 2020.2.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