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각 부서에서 보관중인 문서 중에서 이관하지 않고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종이문서는 매 학년도 정기이관 시,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"폐기문서대장인계이관서" 2부를 작성하여 인수자 인을 받아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문서와 함께 인사총무팀에 인계, 이관하여 폐기한다.(개정 2020.2.1.) |
② | 총무처장은 각 부서로 부터 이관 받은 폐기 문서와 인사총무팀에서 보존 중인 문서 중에서 보존기관이 경과된 문서에 대해 문서폐기심의위원회를 거쳐 폐기를 진행하고 폐기연도를 연장할 수 있으며 문서의 최종 폐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.(개정 2018.4.1., 2020.2.1.) |
③ | 최종 문서폐기가 결정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빨간색 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하고 해당문서는 <별표4>의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하여야 한다. |
④ | 보조기관 및 보조기관 상호간에 수발되는 대내문서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는 이를 처리, 완결할 때 문서접수대장에 폐기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. |
⑤ | 2항에 의하여 폐기하는 문서 중에서 본교 역사연구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문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참고문서로 재정리 보관할 수 있다. |
⑥ | 전자문서는 별도 폐기하지 않으며 제52조에 의거 보존기관 경과 시, 폐기된 것으로 본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