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57조(문서의 보안관리)
①
인사총무팀 문서담당자는 문서의 보안등급에 따른 검색, 열람, 유통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2.1.)
②
총장은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, 변조, 분실,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