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56조(문서의 보안등급)
①
문서생산자는 문서의 생산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등급에 따라 문서 보안등급을 설정해야 한다.
1.
공개(일반문서)
2.
비공개(비밀문서)
3.
비공개(대외비문서)
②
비밀문서 및 대외비문서(이하 "보안문서"라 한다)는 각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. 전자문서의 경우 보안문서에 대한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