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54조(기산)
문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당해문서를 처리 완결한 날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3월 1일로 한다. 다만, 처리완결된 문서라 할지라도 졸업당해년도까지 보존되어야 할 해당문서에 대한 완결년도는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