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53조(보존기간의 변경)
인사총무팀 및 각 부서의 문서담당자는 매년1회 행정여건의 변화. 관계법령의 변경 등에 따른 문서의 보존기간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그 보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(개정 2020.2.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