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인사총무팀에 보관중인 종이문서의 열람은 해당 업무담당자와 팀장, 부서장 및 그 권한을 인정받은 자로 제한한다. 문서를 열람,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"보존문서열람(대출)신청서"를 작성, 제출해야 하며 총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. 대출할 수 있다. 보존문서의 열람, 대출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. 단, 문서의 등급 및 성격에 따라 열람, 대출을 불허할 수 있다.(개정 2018.4.1., 2020.2.1.) |
② | 전자문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인사총무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전항과 동일하다.(개정 2020.2.1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