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50조(보존문서 관리)
①
종이 보존문서는 본 대학교 지정서고에 보관한다.
②
종이 보존문서는 매년 1회 이상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보존문서를 대조하여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존장소의 적절한 온ㆍ습도 유지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③
전자 보존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 보존하며 지속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시스템 오류에 대해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