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49조(문서의 보존방법)
①
종이문서는 생산년도, 분류번호 및 보존 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부서와 인사총무팀에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"보존문서대장"을 비치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2.1.)
②
전자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 보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