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문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 |
1. | 보존기간이 3년 미만 문서는 각 부서에서 정리ㆍ 보존한다. |
2. | 보존기간이 5년 이상 문서는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인사총무팀에 이를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총무처장이 정리, 보관 및 참고의 편의를 위하여 각 부서별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에서 보관할 수 있다.(개정 2018.4.1., 2020.2.1.) |
3. |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5년까지 각 부서에서 보존할 수 있다. |
4. | 학적관계 문서의 보존은 각 부서에서 각각 보존한다. |
② | 전자문서의 보존은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를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 멸실,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를 읽을 수 있는 장치와 프로그램을 확보, 유지해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