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종이문서는 제46조에 의거 인계ㆍ이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"보존문서대장인계이관서" 2부를 작성하여 인수자 인을 받아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문서와 함께 인사총무팀에 인계, 이관하여 보존한다.(개정 2020.2.1.) |
② | 인사총무팀은 매년 문서이관 일정을 계획하여 문서이관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문서이관 필요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인사총무팀의 승인을 거친 후 이관할 수 있다. 단, 회계증빙서류는 재무회계팀에서 별도로 운영한다.(개정 2020.2.1.) |
③ | 전자문서는 부서문서함에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의 해당부서 보관함으로 이관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