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45조(문서의 보관)
①
문서의 보관이라 함은 처리완결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.
②
종이문서는 제3장에 의거 분류, 편철한 후 학년도별로 문서보관상자에 폴더별로 보관한다.
③
전자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의 문서보관함에 보관한다.
④
완결되지 아니한 미결문서는 완결될 때까지 업무담당자별로 미결문서함에 보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