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문서의 편철은 종이문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편철을 원칙으로 한다. |
1. | 문서는 매 안건마다 그 발생. 경과 및 완결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로 오도록 1건으로 합철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문서색인목록을 권두에 붙여 편철하여야 한다. 첨부물이 인쇄물 또는 책자로 되어 있어 합철하기가 곤란한 특수문서의 경우 별도의 색인목록을 만들어 보관한다. |
2. | 문서는 발생학년도별로 구분하여 편철함을 원칙으로 하며, 편철방법은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에 따라 상철도 가능하다. |
3. | 문서철에 철하는 문서의 양은 100-150매를 기준으로 한다. |
4. | 문서철내의 면표시는 전체면수를 기입하지 아니하고 문서의 아래 왼쪽에 그 면의 일련번호만을 기입한다. |
② | 전자문서의 편철은 전자문서 분류원칙에 따라 자동 편철 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