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43조(문서의 분류 CODE)
①
종이문서의 분류 CODE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.
1.
영속적인 CODE운영 : 변경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CODE를 부여한다.
2.
대학공통 CODE는 각 팀별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는 대학공통으로 묶어 각 팀은 반드시 지정코드를 사용한다.
3.
대, 중, 소, 세분류에서 "A"코드는 반드시 "공통"코드로 사용한다.
②
전자문서의 분류 CODE는 전자문서시스템 관리기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