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전자문서시스템도입 이전(2015.09.01.)의 종이문서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별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. |
1. | 1차 분류(대분류) : 대학전체의 업무분장상 기본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처(팀)단위 업무수준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. |
2. | 2차 분류(중분류) : 1차 분류에 속하는 업무를 그 하위 기능별로 분류하는 문서의 중분류로서 그 기준은 처내의 주요업무를 기준으로 내용을 분류한다.(칼라단위) |
3. | 3차 분류(소분류) : 2차 분류에 속하는 업무를 그 하위 기능으로 분류하는 문서의 소분류로서 그 기준은 담당 업무내용별로 분류한다.(문서보관상자 단위) |
4. | 4차 분류(세분류) : 3차 분류에 속하는 업무를 그 하위 기능으로 분류하는 문서의 최하위 분류로서 그 기준은 단위 업무별 사무수준으로 한다.(화일단위) |
5. | 5차 분류(상세분류) : 4차 분류를 세분한 것으로서 문서의 건명으로 분류한다. |
② |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이후의 종이문서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별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. |
1. | Level 1 : 공통업무, 대학행정, 대학원행정으로 분류하며 대학전체의 기본업무수준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. |
2. | Level 2 : Level 1의 업무를 구성하는 "처" 단위 차원에서 수행되는 업무기준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. |
3. | Level 3 : Level 2의 업무를 구성하는 "팀" 단위 차원에서 수행되는 업무기준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. |
4. | Level 4 : Level 3의 업무를 구성하는 단위업무기준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. |
5. | Level 5~6: Level 4에 대한 편철단위업무기준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. |
③ | 2항에 준한 문서분류는 Level 1~4 까지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특성에 따라 Level 5~6단계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