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문서의 발송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업무의 특성상 전자문서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|
② | 대외문서의 발송은 제38조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사총무팀이 발송하고 대내문서는 각 부서에서 직접 발송한다.(개정 2020.2.1.) |
③ | 제1항의 단서사항에 의해 종이문서로 발송할 때 직인의 날인 또는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별지 제6호 서식의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인사총무팀에서 발생한다.(개정 2020.2.1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