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대외문서의 통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무처 인사총무팀 팀장을 문서관리책임자로 둔다.(개정 2018.4.1., 2020.2.1.) |
② | 1항의 문서관리책임자가 대외문서 발송을 통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미비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그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. |
1. |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|
2. |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|
3. | 분류번호, 보존기간 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 및 누락여부 |
4. | 전결. 대결 구분 여부 |
5. | 첨부물의 첨부 여부 |
6. | 문서처리 기한의 경과 여부 |
7. | 기타 : 문서관리책임자는 대외문서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<별표3>에 의한 문서통제 검열인을 찍어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