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종이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각 부서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"문서색인목록",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"문서접수대장"에 해당 문서를 등록하여 문서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문서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문서에 표기하여야 한다. |
② | 전자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룹웨어에서 자동 생산, 등록되며 각 부서에서 임의로 삭제 또는 수정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|
③ | 문서의 문서번호와 접수번호는 제18조에 의거, 각 부서명과 학년도별 일련번호로 구성한다. |
④ | 문서번호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난 후 부여하며, 접수번호는 접수와 동시에 부여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