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37조(시행문의 생성)
①
기안한 문서는 최종 결재자의 결재가 된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행문서로 전환되어 발신된다.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수신자별로 시행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
부서장이 소속 교직원 또는 팀(과)에 단순 업무에 대한 지시, 단순한 자료 요구, 업무연락, 통보, 공지 등의 시행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