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36조(대결)
결재권자가 출장.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