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35조(전결)
①
총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각 기관장, 부서장, 팀장 등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 사항은 본 대학교의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②
전결의 표시는 <별표7>에 따라 전결권자의 서명란 위에 "전결" 표시를 한 후 결재하되 서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결재란은 설치하지 아니한다.
③
전결한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문의 발신명의 밑에 <별표7>에 의한 전결표시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