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|
② | 결재에 있어 결재권자가 부결 또는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. |
③ | 결재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문서의 상부한계선 또는 기타 여백에 결재란을 설정하여 결재를 받는다. |
④ | 결재의 표시는 제5조 16항에 정의한 전자문자서명으로 한다. 다만, 종이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인장 또는 사인으로 할 수 있다. |
⑤ | 신속히 전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문서에는 "긴급결재"로 설정하여 처리한다. |
⑥ | 문서의 내용이 보안을 요하거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등급을 설정하여 "보안결재"로 처리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