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33조(협조문)
①
문서의 협조문은 각 부서 상호간에 업무협조, 업무연락, 통보 등에 사용하며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업무의 특성상 전자문서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②
전자문서의 협조문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. 단, 1항의 단서사항에 의거 종이문서를 사용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