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32조(기안자등의 표시)
기안문서 작성 시, 기안자 등의 표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. 직책이 있는 경우에는 직책을,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