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31조(협조)
①
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부서 혹은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. 협조자는 협조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.
②
협조자는 협조할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.
③
협조자는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