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30조(장부에 의한 기안)
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, 경미한 사항의 허가증명서 및 인가증명서 등의 교부,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관계 장부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