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29조(일괄기안)
①
상호관련이 있는 문서로써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안, 제2안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.
②
결재 완료된 기안문서를 시행문서로 작성할 때에는 각 안별로 따로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문서번호로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