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업무의 특성상 전자문서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|
② |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안문서(이하 "기안문"이라 한다)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|
③ | 2곳 이상의 부서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. |
④ |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안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되 특별한 결재절차에 사용하는 기안문서의 서식은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 |
⑤ | 기안은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안문은 팀장이 할 수 있다. |
⑥ | 내부결재 또는 내부보고 문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며 수신란에 "내부결재", "보고"의 표시를 한다. |
⑦ | 기안에 부속되는 계산서. 통계표 그 밖의 작성상의 기술적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