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27조(문서의 반송)
각 부서는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인사총무팀에 반송하여야 하며 인사총무팀은 해당 문서를 즉시 재 배부 하여 각 부서로 보내야 한다.(개정 2020.2.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