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인사총무팀은 접수한 문서를 분류하여 지체 없이 각 부서로 송부해야 한다.(개정 2020.2.1.) |
② | 접수한 문서가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. |
③ | 문서를 받은 각 부서의 문서담당자는 해당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, 해당 업무 담당자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결재선을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. 결재를 마친 문서는 해당 업무 관련자에게 공람 게시하도록 한다. |
④ |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