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총장 명의 또는 행정부서장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와 임용장, 상장,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대학교 또는 해당부서장의 직인(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)을 찍거나 서명한다. |
② |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후 시행문 변환 시 전자이미지 관인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 |
③ |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. 각 부서 장의 직인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직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. |
④ | 단순한 자료요구ㆍ업무연락ㆍ통보 등을 위한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<별표2> 의 "직인생략"표시를 하여야 한다. |
⑤ | 직인의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. |
⑥ | 직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. 다만,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직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. |
⑦ | 제1항에 의한 직인을 찍을 경우 그 근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인을 찍는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