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문서는 총장의 명의로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지정하는 문서는 본 대학교 직인규정에 의하여 직인이 비치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 명의로 발신할 수 있다. |
② | 교내 각부서간에 발송되는 문서는 각부서장의 명의로 발신한다. |
③ | 대외 발송 문서일 경우에는 기관명과 총장(또는 부서장명)을 함께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내 발송 문서일 경우에는 기관명을 생략하고 총장(또는 부서장명)만 표기한다. |
④ |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