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21조(첨부물의 표시)
문서에 참고자료, 서식 등 첨부물이 있을 때에는 <별표5>와 같이 본문이 끝난 줄 다음의 한 줄을 띄우고 "붙임"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2가지 이상일 때에는 연번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