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20조(끝 표시)
①
문서의 "끝" 표시는 <별표5>와 같이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"끝"자를 쓰며 본문에 첨부물이 있을 때에는 붙임 표시문 마지막에 한 자 띄우고"끝"표시를 하여야 한다.
②
본문이나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자 띄우고"끝"자를 표시하여야 한다.
③
문서의 기재 사항이 표로 끝나는 경우의 "끝"표시는 <별표5>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.
④
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기안의 경우의 "끝"표시는 각안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