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15조(문서의 면표시)
①
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<별표1>과 같이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(-)로 이어 기입한다.
②
첨부 서류에는 각 첨부물별로 <별표1>과 같이 면 표시를 한다.
③
전자문서의 경우 그룹웨어 전자문서시스템의 표시 규칙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