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14조(문서의 간인)
①
2매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쪽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 등을 하여야 한다.
1.
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
2.
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
3.
허가. 인가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
②
종이문서의 경우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하고 증빙서류 등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.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적으로 관리되므로 별도의 간인을 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