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결재 받은 종이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할 때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문서의 최종결재권자 승인을 받아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두 선을 그어 삭제,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 |
② | 결재를 받은 전자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할 때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 재작성 시, 결재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재작성 전의 원 문서를 관련 문서로 첨부하여야 한다. |
③ | 부서 내 중간 또는 최종결재권자는 전자문서의 결재 도중 단순한 내용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재 기안을 지시하는 대신 직접 수정기능을 이용하여 수정한 후 결재하되 수정이력은 문서정보로 보존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