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규정 ( : 2020년 02 월 01일)
제12조(글씨)
①
문서에 쓰는 글자의 색깔은 검정색 또는 청색으로 한다. 다만,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, 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.
②
글씨는 한글의 경우는"글"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굴림체 계열을, 영문은 Arial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디자인 서식이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